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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상세보기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작성자 서경숙 작성일 2016-01-06 조회수 1833


장애인보장구 의료급여100% 또는 보험급여90% 지원 받으세요

 

■ 전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0~3등급이 되어야 전동휠체어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09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881,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동스쿠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만 12세 이상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4.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은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의 장애로 100m이하 보행을 하지 못해야하고 양쪽 상지 중에서 한쪽 상지의 근력등급이

4~5등급이 되어야 전동스쿠터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1,67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503,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6년이며 6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수동휠체어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별도의 연령제한은 없으며 뇌병변장애, 지체장애, 척수장애, 절단장애, 파킨슨장애, 기타중복장애

1~5급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기타중복장애 1~3급 중복 지적장애인도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위의 장애로 보행을 하지 못하면 누구나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8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32,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이동식 전동리프트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척수장애, 노병변장애 1급으로 수정바텔지수(MBI) 평가항목 중 이동(의자/침대 이동)의 점수가

0*점인 장애인

※ 스스로 이동을 할 수 없어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욕창예방 매트리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및 뇌병변장애 1~2급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4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360,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욕창예방 방석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중증 장애인 중 전동휠체어나 전동스쿠터를 지급받은 장애인으로 신경손상, 근 약화 등으로

스스로 채위 변환을 할 수 없어 욕창 발생 가능성이 있는 중증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다리의 근력저하 또는 강직이 있으나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45,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3년이며 3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후방지지워커

1. 급여대상 장애기준

뇌성마비로 인한 뇌병변장애인 중 팔의 보조로 보행이 가능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30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70,000원

 

■ 보청기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청각의 이상으로 난청 또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청각장애등급 1~6급으로 15세 이하 아동

청각장애인은 양쪽모두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고 15세 이상 청각장애인은 한쪽만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앤인 : 1,31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1,179,000원

3. 내구연한

내구연한은 5년이며 5년마다 급여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정형구두

1. 급여대상 장애기준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기타 중복장애 1~6급 장애인으로 발의 길이차이 또는 발의 변형으로

교정이 필요한 장애인

2. 급여 지원 금액

1. 기초생활수급 장애인 : 250,000원

2. 건강보험가입 장애인 : 225,000원

3. 내구연한

19세 이하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1년이고 19세 이상 장애인의 내구연한은 2년입니다.

 

■ 급여 보장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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