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유틸메뉴
홈으로
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맵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최선일까 상세보기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최선일까 상세내용
제목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최선일까
작성자 박명수 작성일 2017-02-28 조회수 1440




노동력 저평가 고착화되면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7-02-27 08:17:10

매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만원으로 하자는 의견은 분분하지만, 막상 오르는 금액은 몇 백 원 안팎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6,470원이다. 이는 작년 6,030원에서 7.3% 오른 금액이다.

하루에 8시간씩 20일 일을 하면 백만 원이 조금 넘는 1,035,200원이 된다. 주거비, 생활비 등, 각종 지출을 감안한다면, 이 금액으로 한 달을 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최저임금은 헌법과 최저임금법에서 의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높이고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 법 제7조에 따르면,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는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이는 즉, 장애로 인해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장애인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열심히 일을 해도 한 달 월급으로 20~30만원을 받아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생존을 위해 마련된 최저임금법의 취지가 무색하게 장애인은 이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한다.

물론 모든 사업체가 이 조항에 의거 최저임금을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업체의 악용과 남용을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신청을 해야 한다. 인가를 받고자 하는 업체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작년 2016년 1,609개의 업체가 신청하였고, 이 중 94%에 해당하는 1,514개 업체가 인가를 받았다.

장애유무가 근로능력의 질로 바로 평가될 수 있을까? 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은 어떤 법에도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근로능력평가는 관련 행정기관에서 임의적으로 한다.

이 문제로, 지난 2014년 UN 장애인위원회에서도 우리 정부에 명확한 근로능력평가기준 없이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두는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법 제도 및 정책적으로 달라진 건 없다.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장애등급제에도 근로능력 평가는 포함되지 않는다. 단지, 기존 6등급으로 나뉘어 있던 장애등급을 독일과 같이 경・중증으로 2단계로 분류하겠다고 발표했다.

독일의 2단계로 분류된 장애등급은 장애인의 근로능력 평가기준을 0~3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중증, 3~6시간 일을 할 수 있는 장애인을 경증으로 분류한 내용이 핵심이다.

이 기준에 따라 크게 장애인의 소득과 일자리를 보장한다. 단순히 행정상의 편의와 적은 예산에 맞추려고 장애등급을 분류하는 게 아니다. 정부는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고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고용기회를 제공하고자 최저임금 적용제외를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의 노동력을 저평가하여 고착화된다면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 최저임금 적용제외 등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세제감면 등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여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는 편이 낫다.

장애유무를 떠나, 일하고자 하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일자리와 그에 합당한 임금이 보장되어야 한다.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해 빈곤에서 벗어나길 바란다.

댓글

장애인의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최선일까 댓글목록
No 댓글내용 작성자 작성일 기능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이전글 & 다음글

다음글
장애인복지의 두 축, 자립과 보호
이전글
비현실적 장애아 돌보미 예산, 서비스 차질